서울시가 직접 단속한 12월, 택시 승차거부 민원 45% 감소

입력 2019-01-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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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직접 단속한 12월, 택시 승차거부 민원 45% 감소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20 다산콜센터로 접수된 택시 승차거부 민원이 307건으로 전년도 같은 달의 553건 대비 45%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
11월 승차거부 민원도 326건으로 지난해 441건보다 26% 줄었다.
서울시는 시가 지난해 11월 15일 자로 택시 승차거부 처분 권한을 자치구로부터 환수해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12월 초 승차거부가 잦은 택시법인 22개에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아울러 개인택시 부제 해제 등 연말 심야 승차난 해소 대책을 내놓고, 경찰과 함께 집중단속을 벌인 것도 민원 감소의 배경으로 꼽혔다.
서울시는 승차거부로 한 번만 적발돼도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 중이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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