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주당 15∼35시간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 20±5시간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속 승진에 필요한 기간은 단축한다.
승진에 필요한 재직 기간을 산정할 때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일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기간을 늘리는 방식을 적용한다.
행안부는 "개인의 상황이나 업무량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근속 승진 소요 기간이 단축돼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행안부와 인사처는 개선안을 반영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공무원 임용령을 오는 28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상반기 내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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