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행정1부(한재봉 부장판사)는 23일 경북 상주시의회 김태희 부의장과 신순화 운영위원장이 의회를 상대로 낸 '부의장·운영위원장 불신임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상주시의회가 본회의를 열어 불신임을 의결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상주시의회는 김 부의장이 상주시가 위탁한 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자녀를 특혜채용하고 시 보조금을 계약보다 2배가량 받았고 신 운영위원장은 겸직이 금지된 어린이집 대표를 맡아 보조금 8천만원을 받은 것이 '의롭지 못한 행동'이라며 불신임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을 불신임한 상주시의회의 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 등은 불신임 직후 대구지법에 불신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김 부의장과 신 운영위원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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