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23일 광주형 일자리 기업 지역 법인대표를 시켜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6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산악회에서 알게 된 B(64)씨에게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말까지 '광주형 일자리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4천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에서 자동차 관련 법인을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B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광주에 와서 사업을 해보려 한다. 광주시장과 부지 소유자로부터 지원도 약속받은 상태"라며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투자하면 광주 법인대표를 시켜주겠다"고 B씨를 속였다.
A씨는 위조한 중국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B씨에게 보여줬고 광주시장 지원 약속 등도 모두 거짓이었으며, 투자금을 받은 뒤 이달 초부터 B씨와 연락을 끊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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