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설립·전환 유도 기조 근본적 재고 필요"

입력 2019-01-23 14:17   수정 2019-01-23 17:26

"지주회사 설립·전환 유도 기조 근본적 재고 필요"
신영수 경북대 교수, 공정위 외국 지주회사 현황 연구용역 결과 발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의 지주회사 설립·전환 유도 기조를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정위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영수 교수의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주요국 지주회사는 출현 배경이나 변화 양상이 모두 다르지만 대부분 100% 완전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한 형태이다. 지주회사 지분은 분산 소유돼서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양상이다.
독일은 중간지주 형태 100% 완전 자회사 체계이고, 일본도 100% 완전 자회사가 다수였다.
그 배경으로 신 교수는 회사법·소송법·세법 등 일반 규범이 실효성있게 작동된 점을 들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한 경우 경제력 집중과 사익편취, 소수주주권 침해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할 유인이 적다고 그는 분석했다.

반면 한국의 지주회사는 자회사를 지배할 목적에서 만들어진 순수 지주회사가 일반적이다. 사업 지주회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작년 공개 기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은 상장 39.4%, 비상장 83%에 불과하다. 지주회사 173개 중 140개가 총수일가 소유였다.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적게 소유하면 배당수익을 충분히 올릴 수 없게 되고, 대신 총수일가가 내부거래 등을 통해 사익을 취할 요인이 커질 우려가 있다.
한국의 지주회사 제도는 1999년 외환위기 때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소유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허용됐다. 당시 세제 혜택도 부여됐다.
작년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절반 이상을 넘어서는 등 지주회사 체제가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나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교수는 "지주회사에 따른 경제력 집중 우려가 현실화하는 현 상황에서, 지주회사 설립·전환 유도 방식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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