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차원 최초 집단반발…"시행령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도 낼 것"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프랜차이즈 업계가 원가와 마진 등을 공개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헌법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3일 오전 서울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에서 긴급 대의원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정부 정책에 반해 헌법소원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회는 "새해 들어 시행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일부 내용이 법률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헌 소지가 높다"며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제한하는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함에도 시행령 일부 내용은 법률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협회가 문제 삼은 대목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가운데 ▲ 필수품목 공급가 상·하한선 공개 ▲ 가맹점당 차액가맹금(본부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단가에 이윤을 붙이는 방법으로 받는 가맹금)의 평균 규모와 매출 대비 비율 ▲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영업 현황 등을 정보공개서에 담아 예비 창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부분이다.
협회는 이 같은 규정에 대해 "가맹 본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높고 본사 영업비용 등이 포함된 차액가맹금이 공개되면 본사가 마치 과도한 수익을 챙기는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해왔다.
또 "가맹본부의 공급 가격은 사실상 판매제품의 원가"라며 "개별품목별 공급 가격이 경쟁업체에 공개되면 시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협회는 시행령에 따라 4월 말까지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마쳐야 하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낼 방침이다.
협회의 이 같은 결정은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초청한 조찬 간담회와 신년 하례식 이후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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