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23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이하 삼성바이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잠시 정지됐다 해도 삼성바이오는 분식회계 혐의를 반영한 재무정보를 시장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낸 논평에서 "법원 결정은 삼성바이오에 대한 행정 처분의 적법성이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다"며 "삼성바이오가 시장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삼성바이오는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한 분식 내용을 반영한 재무정보를 추가로 공시해 정보 이용자들이 투자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공개 방법으로는 사업보고서의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항목에 행정 소송 결과 고의 분식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삼성바이오의 재무상태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분식 규모를 반영한 재무상태 정보를 수치로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증선위의 제재 효력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삼성바이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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