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제정하자'…해상종합치안기관 법적 토대 필요

입력 2019-01-23 16:05   수정 2019-01-23 16:19

'해양경찰법 제정하자'…해상종합치안기관 법적 토대 필요
박찬대·민경욱 의원 주최…해경학 등 분야 전문가 참여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경의 조직과 직무 범위를 규정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23일 열렸다.
이날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 컨벤시아에서 열린 '해양경찰법 제정 토론회'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박남춘 인천시장, 조현배 해경청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해경의 조직과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면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해경학회장인 장석헌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함혜현 부경대학교 교수는 '해양경찰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어 최정호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장, 박주상 목포해양대학교 교수, 김은기 나사렛대학교 교수 등 해경학·경찰학·해양법 분야 전문가 4명이 토론을 펼쳤다.
박 교수는 "해경법 제정을 통해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해경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해경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경청은 1953년 해양경찰대로 창설돼 1996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했다.
이후 2005년 차관급 외청으로 승격됐으며 2014년에는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변경됐다가 2017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다시 외청으로 부활했다.
해경은 창설 당시 영해 경비와 어업자원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수색·구조·해양안전·수사·해양오염방제 등 임무를 수행하는 해상종합치안기관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해경의 조직·인력·장비 등과 관련한 자체 법률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2011년 당시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이 해경청 설치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경청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당시 제정안에는 해경 직무를 해양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를 보호하고 해양범죄를 예방·수사하는 것으로 정하고 해경청·지방해경청·해경서·해경학교 등을 조직으로 두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토론회는 해경청 청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과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해양경찰학회가 주관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해경청은 조직의 기반이 되는 법적 근거 없이 직무를 수행해 왔다"면서 "해경법 제정을 통해 이런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도 "해경법이 완성돼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해경이 더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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