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4차공판이 2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심리를 진행한다.
이 지사는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한 검사 사칭으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 형이 확정됐지만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9일 토론회에서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자신은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 이 지사 측의 변소, 증인 심문 등을 거쳐 이날 검사 사칭 사건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 14, 17일 3차례 공판을 열어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 심리를 마쳤다.
쟁점이 많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지사 측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다음 달 14일부터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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