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기존규제 정비위원회' 설치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앞으로 정부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 확대 추진된다.
그동안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직접 호소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하도록 한 것이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들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 샌드박스 및 규제 입증책임 전환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규제 개선 건의가 있을 때 개인이나 기업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 부처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정부에 일정 부분 규제 입증책임이 있었지만 이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존규제 정비위원회'(가칭)가 설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처별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등) 가운데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혁파하기로 했다.
이는 경제계가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도록 해달라고 건의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규제 혁신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음에도 기업이나 국민의 체감도가 상당히 낮은 것 같다"며 "소극행정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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