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정관신도시 상가 피해자 집단고소 265건…700억원 피해
업체 측 "분양 안 돼 자금 흐름에 차질"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3일 높은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조은D&C 대표 조모(44)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에 사건 주임검사가 직접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정관신도시에 상가를 분양하면서 분양자와 투자자 등에게 높은 수익을 주겠다고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은D&C에 투자를 한 사람들은 상가 공사현장과 기장군청 등지에서 집회와 1인 시위 등을 하면서 피해를 호소했고 사기 혐의로 조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조씨에게 피해를 봤다며 제출한 고소장이 265건이고 피해 금액만 700억원에 이른다.
앞서 기장경찰서는 21일 조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들은 "회사가 건물 분양 잔금을 미리 납부하면 연 30%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보장해주겠다고 투자약정서를 체결하고 선이자를 일부 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조은D&C 측은 "투자 사기가 아니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이 계획대로 안 돼 자금 흐름에 차질이 생겼다. 회생 자금을 확보해 회생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피해자들에게 해명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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