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전부 비정상적 지급받은 것"…'허위 적자만 환수' 2심 다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버스업체가 적자액을 허위로 부풀려 정부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면 늘어난 적자액에 상응하는 만큼이 아니라 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기도 오산시 소재 A버스업체가 오산시장을 상대로 낸 보조금반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자액을 일부 부풀리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으려다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며 "운수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적자액을 부풀리고, 행정청이 이를 기초로 보조금을 산정해 지급했다면 보조금 일체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정한 보조금의 구체적 산출방식에서 적자액을 반영하더라도, 보조금 중 운수사업자의 실제 적자액에 비례하는 부분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A업체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오산시로부터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인 '운영개선지원금' 27억6천842만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A업체가 수입금 중 현금을 누락해 적자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과다한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자 오산시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A업체가 "실제 적자액에 따라 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까지 반환하라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경기도지사의 환수처분을 오산시장에 사실상 통지한 것에 불과하다"며 오산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각하결정을 내렸다.
반면 2심은 "부풀린 적자액에 상응하는 부분을 산정해 그 부분에 대해서만 환수를 명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까지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이상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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