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박병대(62)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4일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홀로 구치소를 나와 귀가했다.
이날 오전 2시 50분 무렵 구치소 정문을 나온 박 전 대법관은 두 번째 영장 기각의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차에 탑승했다.
전날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던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알고 있는 듯 자신의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담담한 표정을 띤 모습이었다.
박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20분께까지 7시간 가까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대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며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날 박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병대, 홀로 구치소 나와 무거운 발걸음…질문에 '묵묵부답' / 연합뉴스 (Yonhapnews)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ㆍ외교부와 징용소송 '재판거래'에 가담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과 옛 통진당 관련 행정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초 박 전 대법관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등의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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