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상관없이 모두 지하구로 지정…무선방식 화재알림설비도 허용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를 계기로 사람이 출입 가능한 모든 사업용 전력·통신구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청은 길이가 500m 미만 전력·통신구를 지하구에 포함하고 모든 지하구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소방법령상 전력·통신 사업용 지하구는 길이가 500m 이상으로 규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길이가 187m인 KT 아현지사 통신구는 지하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고 소방시설도 설치되지 않아 화재 당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개정안은 길이와 관계없이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사업용 전력·통신구를 모두 지하구에 포함했다. 이로써 모든 지하구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유도등,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시설 설치는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중 경보시설 종류에 무선방식의 '화재알림설비'를 도입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반영된 무선방식 경보설비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자동화재탐지 설비 또는 감지, 수신, 경보 기능이 있는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할 때 유선이나 무선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자동화재탐지 기능에 화재 경보와 소방서 통보 기능도 갖춘 화재알림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방청은 3월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하반기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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