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정책에 발맞춰…무임 유아연령도 만 6세 미만으로 높여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코레일이 공익 목적의 철도 운임할인 혜택을 대폭 늘려 24일부터 판매한다.
무임 유아연령과 다자녀 가족의 할인 기준을 확대해 할인 수혜자를 늘렸다.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맞춰 열차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아연령을 만 4세 미만에서 6세 미만까지 늘린다.
해당 연령 유아는 좌석 없이 무료로 열차를 이용하거나 동반 유아좌석권을 75%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등록된 다자녀 가족 3인 이상이 KTX를 함께 이용할 때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받는 '다자녀 행복'의 등록기준은 만 25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할인상품 판매처와 판매 기간도 늘렸다.
임산부와 동행 보호자 1인 특실요금 면제(운임 40%) 혜택을 주는 'Mom(맘)-편한 KTX', 다자녀 가족 구성원 3명 이상 이용 때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하는 '다자녀 행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운임의 30%를 할인해주는 '기초생활 할인상품' 모두 코레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인 '코레일 톡'뿐 아니라 역 창구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판매 기간도 확대해 할인 좌석이 남아 있으면 열차출발 당일 20분 전까지도 구매할 수 있다.
할인상품은 이용 전 코레일 홈페이지나 역 창구에서 등록 대상자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할인제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레일은 이용 편의를 더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행정망과 연결해 실시간으로 대상자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개발, 하반기부터 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정인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공익 할인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많은 분이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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