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증선위 불공정거래 제재 104건…'미공개정보' 32건

입력 2019-01-24 12:00   수정 2019-01-24 13:38

작년 증선위 불공정거래 제재 104건…'미공개정보' 32건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A사 사주이자 회장인 B씨는 회사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하고서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지인 8명의 19개 차명계좌로 보유 중이던 자사 주식 345만주를 미리 팔아 54억원 상당의 주가 하락 손실을 피했다.
유명 주식카페 운영자인 C씨는 비상장사의 주식을 대량 매입한 뒤 강의를 통해 해당 회사가 조만간 상장될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인했고 결국 매수 가격보다 260배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팔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금융위원회는 이 사건들을 비롯해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 104건을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심의해 제재했다고 2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 32건, 사기적 부정거래 15건, 시세조종(주가조작) 12건, 보고의무 위반 등 기타 45건이다.
최근 5년간 증선위 제재 건수는 시세조종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줄었으나 미공개정보 이용은 소폭 늘었다.
연도별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건수를 보면 2013년 125건, 2014년 119건, 2015년 123건, 2016년 119건, 2017년 103건 등이다.
이 가운데 시세조종은 2013년 33건에서 지난해 12건으로 63.6% 줄었다. 같은 기간 부정거래와 보고의무 위반 등도 2건씩 감소했다.
반면 미공개정보 이용은 2013년 28건에서 지난해 32건으로 4건(14.3%) 늘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4분기에는 대규모 유상증자 등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장사 최대주주와 임원, 관련 전문가 집단 종사자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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