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깬 구속영장 발부…"기각하면 더 큰일" 판단 작용한 듯
"일종의 꼬리 자르기…재판 중 석방할지 지켜봐야" 시각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법원이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간 사법농단 의혹을 두고 취해 온 태도에 비춰 의외의 결정이었다는 반응이 많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 판단의 공정성을 두고 제기된 국민들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읍참마속'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배경에 깔려 있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기본적인 판단 원칙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대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그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방탄판사단'이라는 비아냥을 들으면서까지 검찰의 각종 영장에 엄격한 잣대를 고집해 온 법원의 태도를 고려하면 의외라는 평가가 많다. 실제로 이날 검찰이 재청구한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다시 기각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발부에 '정무적 판단'도 일부 작용했으리라는 해석이 나오는 지점이다.
법원 입장에서는 전직 사법부 수장이 개인 치적을 위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에도 상당한 부담이 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직 대법관들에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까지 기각하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여기에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달리 이번 의혹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많다는 점에서 다른 판단을 내릴 여지가 있었다.
이런 점까지 고려해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상징성 있는 인물에 대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엄정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겠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법조계에서는 관측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생각하면,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을 기각했다면 앞으로 '콩으로 메주를 쒔다'며 콩을 보여줘도 안 믿게 될 것"이라며 "당연히 나왔어야 하는 결론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다른 변호사도 "법원 입장에서는 영장이 안 나오면 큰일이 나는 것이었다"며 "어차피 최고 책임자 한 사람이 총대를 메야 하는 상황에서 '위에서 시켜서 했다'는 진술도 많은 만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지운 형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를 포함한 '확전'을 막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까지 기각될 경우 최근 지지부진하던 정치권의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가 여론에 힘입어 재차 불붙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
이는 재판 독립성의 중요한 원칙인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 침해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등 이유로 법원이 완강히 거부해 온 부분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위해 검찰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법원 내부에서는 그간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로 '존경받는' 선배 법관들까지 조사 선상에 오르고,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흠집 내기'를 당한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 전체의 독립성과 다수의 선량한 법관들을 지켜낸다는 관점에서 보면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 발부는 법원 입장에서는 일종의 '꼬리 자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여기서 만약 꼬리를 제대로 잘라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법원 전체가 수사 대상이라 계속 위태로운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맞물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일선 법관들의 '분노'도 일정 부분 작용하지 않았겠냐는 해석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아랫사람이 한 일이라며 발뺌하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검찰 소환 통보를 받자 전직 대통령들까지 어김없이 멈춰 선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을 '패싱'하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초유의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이런 모습을 두고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도 '오만하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선 판사들의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분노가 상당한 것 같다"며 "진작에 스스로 책임지지 않아 법원 조직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분노가 표현된 면도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향후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른 변호사는 "지금 구속됐다고 해서 재판이 1심 구속기한인 6개월 만에 끝날 수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 일단은 구속했다가, 도중에 석방해 불구속 재판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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