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치소 6㎡ 독방 수용…변호인 접견해 대응논의(종합)

입력 2019-01-24 19:38  

양승태, 구치소 6㎡ 독방 수용…변호인 접견해 대응논의(종합)
간밤은 영장결과 대기장소서 보내…아침에 정식 입소절차
박근혜 방 10.08㎡보다 다소 작아…이르면 내일부터 소환조사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4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첫 밤을 보냈다.
법무부와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이날 오전 2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오전 3시 무렵부터 교도관을 통해 영장을 집행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오후 4시 무렵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이미 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상태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 집행 시간이 새벽인 점을 고려해 신원확인과 미결수용자복 환복 등 기초적인 입소절차만 거친 뒤 오후부터 대기 중이던 방에 그대로 머물며 첫 밤을 보냈다.
구치소 측은 이날 오전 수용기록부 사진 촬영이나 수용거실 정식 지정 등 새벽에 미처 마치지 못한 입소절차를 마쳤다.
양 전 대법원장은 화장실을 포함해 6㎡(약 1.9평) 남짓인 규모의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구치소에 수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0.08㎡(화장실 포함·3.04평) 면적의 독거실을 사용하고 있다.
방에는 규정에 따라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 집행 뒤 기상 시간인 오전 6시 30분까지 약간의 수면을 취했고, 오전 7시 아침 식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소절차를 마친 뒤엔 이날 곧바로 최정숙 변호사 등 변호인을 접견해 법원의 영장발부 판단 사유와 검찰 수사 대비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이날 새벽 수감된 점을 고려해 구치소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한 뒤 이르면 25일부터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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