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음해 투서 경찰 엄벌해야"…충주 여경 유족 탄원

입력 2019-01-24 15:33  

"동료 음해 투서 경찰 엄벌해야"…충주 여경 유족 탄원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피고인에게 중형 내려달라" 탄원서 내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강압 감찰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북 충주 30대 여자 경찰관 사건과 관련 유족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유족은 음해성 무기명 투서를 내 동료를 죽음으로 내몬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주장했다.
24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따르면 유족은 전날 피고인 A 씨에게 중형을 내려달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유족은 "지금도 제대로 된 사과를 유족 앞에 하지 않고 있다"며 "구속이 되고 현재 상황이 불리해지니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며 순간을 피해 가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A 씨는 재판이 시작된 이후 8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A 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2017년 7월부터 3개월간 B 경사(사망 당시 38세)에 대한 무기명 투서를 충주서 등에 3차례 보냈다.
A 경사는 투서에서 '갑질'과 '상습 지각', '당직 면제' 등 표현을 통해 숨진 동료를 음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수감된 A 씨는 지난 17일 파면됐다.
A 씨의 투서로 지방청의 감사를 받던 B 경사는 2017년 10월 2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B 경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오는 29일 오후 4시에 열린다.
vodca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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