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앞 기자회견 "오피스텔 비주거용도에서 제외해야"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광주지역 7개 시민단체는 24일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난립을 막기 위한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정을 기존 안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가 도시관리 측면에서 기형적으로 난립하는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고자 수년에 걸쳐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건설업계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조례 개정안이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주상복합건물은 비주거 의무면적 10%를 오피스텔로 채웠는데 이마저도 주거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오피스텔을 비주거시설 면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상업지역에 속속 들어서는 초고층 아파트로 조망권 침해와 교통혼잡 등 민원이 이어지자 2016년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기존 조례로는 주거용 90% 미만 주상복합건물을 상업지역에 건립하면 용적률이 일반주거지역보다 3배가량 높은 600%까지 적용돼 40층 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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