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넷째 아이 낳으면 2천만원…출산지원금 대폭 올려

입력 2019-01-24 14:56   수정 2019-01-24 14:57

금산군, 넷째 아이 낳으면 2천만원…출산지원금 대폭 올려
첫째 아이도 500만원, 10배 상향 조정

(금산=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 금산군에서 넷째 아이를 낳으면 2천만원의 출산지원금이 지급된다.

금산군은 저출산에 대응하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대폭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첫째 아이는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배가 늘어난다.
출산지원금은 ▲ 첫째 자녀 500만원(매년 100만원씩 5년간 분할 지급) ▲ 둘째 자녀 700만원(매년 100만원씩 7년간 분할 지급) ▲ 셋째 자녀 1천만원(매년 100만원씩 10년간 분할 지급) ▲ 넷째 자녀 이상 2천만원(매년 200만원씩 10년간 분할 지급)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한 출생아 및 입양아부터다.
자격요건은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이전에 1년 이상 계속해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출생하거나 입양된 자녀(입양 당시 만 1세 미만)는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출산지원금을 받으려면 출생신고 또는 입양 신고일부터 90일 이내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군은 산모가 부담 없이 산후조리를 하도록 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도 최대 90%(상한액 40만원)를 지원한다.

출생신고를 하면 출산 축하 꾸러미도 준다.
군 관계자는 "전국 합계출산율 1명 선 붕괴에 따라 첫째 아이부터 금액을 대폭 상향했다"며 "출생아 수 증가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산군 인구는 5만3천222명으로 전년 5만3천894명보다 1.2%(672명) 감소했다. ☎ 041-750-4381
jchu20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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