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에 한국으로 강제추방 입양인, '위법 입양' 국가에 소송

입력 2019-01-24 15:08   수정 2019-01-24 15:22

40년 만에 한국으로 강제추방 입양인, '위법 입양' 국가에 소송
시민권 취득 못 해 추방…"위법한 수단 동원 무리하게 해외입양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40년 전 해외로 입양됐다가 학대를 당하고 시민권을 얻지 못해 결국 한국으로 강제 추방된 입양인이 "위법한 수단을 동원해 무리하게 해외 입양을 추진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해외 입양인 A씨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아동인권위원회는 국가와 입양알선기관인 B기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1979년 B기관을 통해 미국으로 입양됐다.
첫 번째 가정에서 A씨는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다가 파양됐다. 시설을 전전한 끝에 재입양됐지만, 또다시 학대 피해를 겪어야 했다.
성인이 될 때까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던 A씨는 청소년 시절에 했던 비행 행위가 문제가 됐고, 결국 2016년 11월 아내와 자녀들을 미국에 둔 채 홀로 한국으로 강제추방됐다.
민변 측은 "A씨가 겪은 고통의 책임은 국가와 B기관에 있다"고 주장했다.
B기관이 A씨의 입양을 추진할 당시 그에게 친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허위로 '기아(棄兒)'라는 호적을 만들어 입양 보냈다는 것이다.
민변 측은 "고아를 선호하는 입양 부모들의 선호도에 맞춰 보다 쉽게 미국으로 입양 보내기 위해 만연했던 관행"이라며 "형법과 입양 관련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B기관의 위법행위를 관리·감독하지 않아 해외 입양아들을 학대 등 위험에 방치한 정부의 책임도 꼬집었다.
민변 측은 국가가 '대리입양제도'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바람에 미국인 부부가 한국을 방문해 아동을 만나지도 않은 채 알선기관의 대행을 통해 국내 모든 입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리입양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입양 및 아동복지 관련 법에서 목표로 삼는 아동의 안전과 복리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변 측은 또 "이 소송이 단순히 개인의 고통에 대한 배상만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아 호적의 허위 창설, 대리입양제도, 해외 입양아동에 대한 전무한 사후관리 등 과거 한국의 해외입양제도가 갖고 있던 문제점을 사법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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