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 재심 청구…부당 구금일수 계산해 보상액 산정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최근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시민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최근 이병수(62)씨에게 2천900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을 했다.
형사보상법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보상하도록 한다.
이씨는 1980년 5월 21일 전남 해남에서 시민들과 함께 비상계엄 해제와 김대중 석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했다.
이씨는 소요죄로 기소돼 1980년 10월 24일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112일간 구금돼 있었다.
이씨는 절차 등을 잘 알지 못해 그동안 별도로 재심을 청구하지는 않았으나 지난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면서 지난해 12월 19일 38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게 됐다.
재심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이달 초 법원에 형사보상금 3천800여만원과 위자료 1억원 지급 청구를 했다.
법원은 하루 30만원으로 보상액을 산정해 이씨가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지급받은 460여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으며 위자료는 민사 사안이라며 기각했다.
이씨는 당시 갑자기 구속되면서 운영하던 청과 도매업체가 사실상 도산했고 영창에서 허리 등을 폭행 당해 수십년 간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겪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광주지검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는 5·18 사건으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재심을 받지 않은 111명(사망 36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 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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