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화력발전소 화재사고 관련자 4명 검찰 송치

입력 2019-01-24 16:39   수정 2019-01-24 21:28

여수화력발전소 화재사고 관련자 4명 검찰 송치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지난해 10월 5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여수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운영사 임직원 등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남동발전 여수본부장 A씨와 한전KPS 여수사업소장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발전소 설비 정비공사의 책임자들로 작업 중 화재 예방에 관한 조치를 위반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를 받고 있다.
여수경찰도 화재 예방을 하지 않아 작업자들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남동발전 직원 C씨와 한전KPS 현장공사 직원 D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현장에서 연기가 발생했지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현장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4일 오전 11시16분께 여수국가산단 내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의 대형 사일로에서 불이나 협력업체 근로자 김모(37)씨가 숨지고 박 모(32) 씨 등 4명이 부상했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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