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조합장 선거 앞두고 위법행위 단속 강화

입력 2019-01-24 17:0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전남선관위, 조합장 선거 앞두고 위법행위 단속 강화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 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품 제공 등 중대 선거 범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문자 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거나 제3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부터 선거 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선거법 위반 신고 : ☎ 1390)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