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인상] 표준 단독주택이란

입력 2019-01-2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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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인상] 표준 단독주택이란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는 24일 올해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전국은 9.13%, 서울은 17.75% 오른다고 밝혔다.
표준 단독주택은 부동산 감정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이 표본으로 삼아 직접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이다.
표준 주택의 공시가격이 오르면 개별주택의 가격도 연동해서 오르고,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도 동반 상승하게 된다.
표준 주택은 연차별로 조금씩 새로 추가되거나 제외되기도 하는데, 올해는 전국 22만 가구다.
경기도에 2만6천557가구(12.1%)가 있고 뒤이어 경북 2만5천239가구(11.5%), 경남 2만2천193가구(10.1%), 전남 2만2천89가구(10.0%) 서울 2만2천6가구(10.0%) 등이 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 공시되고 이후 이의신청을 받아 3월 확정 공시된다.
개별주택은 표준주택이 아닌 나머지 400만가구에 달하는 일반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들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주택 공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 4월 공시한다.
이런 구조 때문에 표준주택의 공시가가 많이 오르면 인근 개별단독의 가격도 오르게 된다.
개별주택이든 표준주택이든 모두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1월 1일을 기준으로 가격이 공시된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조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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