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유치원 흙막이 공사에 무등록자 참여…공사 관계자 8명 송치

입력 2019-01-25 06:00  

상도유치원 흙막이 공사에 무등록자 참여…공사 관계자 8명 송치
경찰, 시공사 대표 등 공사 관계자·법인 3곳 기소의견 송치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지난해 9월 발생한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사고'는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 흙막이 공사에 건설업 무등록자가 참여하는 등 공사 현장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원인과 관련 다세대주택 시공사 대표 A씨, 토목설계자 B씨 등 공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 등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공사장 흙막이 설계를 담당한 토목설계 업체 3곳도 양벌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이날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그간 경찰은 건축주와 시공자 등 공사 관계자와 구청 공무원을 포함해 총 60여명을 불러 조사하고, 시공사 등 8곳을 압수수색해 공사 관련 자료를 분석했다.
수사 결과 무너진 공사장 흙막이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들의 총체적 과실이 확인됐다.
시공사 관계자들은 흙막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부착력 시험을 하지 않고, 지반변화 확인을 위한 안전 계측을 부실하게 하는 등 붕괴위험에도 불구 사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흙막이 공사에는 건설업 무등록업자도 하청을 받고 참여했으며 흙막이를 설계한 토목기사가 다른 토목설계 업체 명의를 빌려 사업한 사실도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흙막이 설계와 공사에는 문제가 없었고 안전 계측 역시 오차범위 안에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건축 전문가와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상도유치원 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달 붕괴사고의 원인이 다세대주택의 시공 불량이라고 결론 내렸다.
조사위는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지반조사가 부적절했다"며 "(철근의) 충분한 길이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굴착공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kc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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