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눈감은 청주시 공무원도 조사 받아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폐쇄회로(CC)TV 설치 사업 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 주고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로 통신업자 A씨 등 7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주시가 발주한 취약지역 CCTV 설치 사업 공사를 따낸 뒤 청주시의 승인의 받지 않고 공사비의 80%가량 되는 물량을 불법으로 하도급 업체에 재하청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공사업자는 수주한 공사비의 50%를 초과해 다른 업체에 하도급할 수 없다.
A씨 등은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길 때 소개비 명목으로 공사비의 10∼20%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업자들이 리베이트로 부당 이득을 챙긴 액수는 현재 조사하고 있는 사안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울러 불법 하도급이 없는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공무원 6명도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 공무원은 불법 하도급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감사관실은 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발주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진상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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