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불법 도급 택시 운영 업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자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24일 청주의 A 택시업체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업체에 대한 청주시의 면허취소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 업체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도급 택시 기사 138명을 고용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도급 택시는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법인 택시를 빌려주는 불법 운행 형태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청주시는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6월 A 업체의 사업자 면허를 취소했다.
A 업체는 이에 "업계 관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은 너무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