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재호 의원 '항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지난해 11월 기상악화를 이유로 기내에 승객을 7시간 대기하도록 한 이른바 에어부산 사태와 같은 '타막 딜레이'(tarmac delay, 승객을 태운 상태로 지상에서 장시간 지연되는 것을 일컫는 말)를 막기 위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은 제2의 에어부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기내 승객 대기시간이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 이상 초과하면 면허·허가취소 또는 6개월 내 사업정지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대형항공사 50억원 이하, 소형항공사는 20억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30분마다 지연 사유와 진행 상황을 승객에게 안내하고 2시간 이상 지연 시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했다.
대기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면 항공사는 해당 상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는 타막 딜레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사태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국토부 장관을 명시한 것이다.
보고를 받은 국토부 장관은 관계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항공사가 승객에게 30분마다 지연상황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또 국토부 장관에게 지연상황에 대한 보고를 누락할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렸다.
박 의원은 "그동안은 승객이 기내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사태가 발생해도 문제를 해결해 줄 주무부처가 존재하지 않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항공사를 처벌할 수 있는 제재 또한 매우 미약했다"고 말했다.
승객 207명을 태운 에어부산 BX798편은 지난해 11월 25일 새벽 타이베이에서 출발해 오전 6시 10분 부산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김해공항에 짙은 안개가 끼는 바람에 인천공항으로 회항해 오전 6시 30분 착륙했다.
이후 항공사 측은 김해공항 안개가 걷히는 대로 이륙하겠다며 승객을 기내에 남아 있도록 했다.
하지만 기상악화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항공사 승무원들의 법적 근로시간이 초과해 승무원 교체가 필요한 일이 발생하면서 승객들의 기내 대기는 무려 6시간이나 이어졌다.
같은 날 오전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출발한 BX722(188명) 에어부산 항공편 승객들도 같은 이유로 기내에 무려 7시간 갇혀있는 일이 발생했지만, 승객들은 기본적인 식사를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기다려야 했고 한 승객은 저혈당으로 쓰러져 119가 출동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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