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횡령'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사회에 부정적 영향"(종합)

입력 2019-01-25 10:36   수정 2019-01-25 15:03

'50억 횡령'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사회에 부정적 영향"(종합)
법원 "사회적 공헌에 대한 기대 저버려"…배임 혐의는 무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5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인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50억 횡령'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법정구속 / 연합뉴스 (Yonhapnews)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건전한 기업 윤리에 따라 기업을 운영해서 사회적 공헌을 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약 10년 동안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49억원을 적극적으로 횡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소유 주택 수리비용, 승용차 리스 비용, 카드 대금 등 지극히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서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회에 부정적 영향도 크게 끼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횡령한 전액을 회사에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며 "전인장 피고인이 전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결정에 김정수 피고인이 따른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전 회장에게 적용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천만 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외식업체를 지원한 자금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손해가 분명한데도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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