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언니 원장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검찰 "항소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전명훈 기자 = 지난해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보육교사 김 모(60)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방조) 등으로 기소된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김 모(60)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담임 보육교사 A(47)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동생 김씨는 지난해 7월 18일 낮 12시 33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B군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6분간 몸을 꽉 껴안고, 몸에 올라타 8초간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총 8명의 영아를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와 같은 방에 있던 원장 김씨와 A씨는 학대를 방조했을 뿐 아니라 평소 영아를 밀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서는 이들이 국가보조금을 부정으로 타낸 사실도 드러났다.
원장 김씨는 동생 김씨와 A씨가 1일 8시간 근무하는 담임 보육교사인 것처럼 속여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가보조금 1억 원을 타낸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부모들로부터 양육을 위탁받은 피고인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보육 편의만을 추구하면서 아동을 학대한 행위는 부모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나아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를 기망해 보조금까지 교부받은 것은 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검찰은 피고인 가운데 동생 김씨와 원장 김씨 등 2사람에 대해 "범죄 사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에서 동생 김씨에게 징역 10년, 원장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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