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헌혈·장기 기증 장려 조례' 제정

입력 2019-01-25 11:00  

울주군의회, '헌혈·장기 기증 장려 조례' 제정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 울주군의회가 헌혈·장기 기증 장려 조례를 제정한다.
군의회는 경민정 의원이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헌혈 및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은 군의회 제18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오는 2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 제정 목적과 적용 범위 △ 군수의 헌혈·장기 기증 장려사업계획 수립 △ 헌혈 장소와 장기 기증 등록창구 설치 △ 기증자 예우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경 의원은 "장기 이식 대기자가 늘어나지만, 기증자는 부족해 사회적 부담과 가족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해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울주군의회는 이 밖에 송성우 의원이 발의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과 허은녕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지원조례 개정안'도 상임위를 거쳐 각각 본회의에 상정했다.
sjb@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