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수정가결…월정수당 200만원→283만1천원으로 41.5% 인상
(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세종시의원들이 올해 받아갈 의정비가 5천197만2천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현재 받는 의정비 4천200만원보다 23.7%인 997만2천원 오른 금액이다.
매달 받는 월정수당이 200만원에서 283만1천원으로 41.5% 급증했다.
세종시의회는 25일 열린 제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어 월정수당 47% 인상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4천200만원인 의정비를 5천328만원으로 1천128만원 인상하는 내용이다.
의정비는 전국 모든 광역의원에게 똑같이 정액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으로 구분된다. 월정수당은 주민여론을 반영해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이후 의회 통과 절차를 거친다.
지난해 세종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현재 월 200만원 지급하던 월정수당을 2019년에는 294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월정수당만으로는 47%인 1천528만원이 오른 것이고, 총액 기준으로는 26.8%가 인상된 것이다.
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투표를 하기 전 채평석 의원 등 7명이 낸 수정안을 검토하고, 표결에 부쳤다.
채 의원은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조례안은 과도한 의정비 인상에 따른 민심의 걱정과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반영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으로 지급기준을 조정하려고 수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2019년 지급액 가운데 월정수당 294만원을 283만1천원으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수정안은 본회의에 참석한 18명 가운데 윤형권·박용희·이영세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15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원안보다 겨우 130만8천원 '찔끔' 인하된 금액이다.
2020년, 2021년, 2022년 의정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2분의 1이 반영돼 또 오른다.
시민단체는 '초심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며,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