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4세대도 '재외동포' 인정…국내 체류 3년까지 가능

입력 2019-01-25 11:55  

고려인 4세대도 '재외동포' 인정…국내 체류 3년까지 가능
법무부,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앞으로 고려인 4세대도 법적으로 재외동포 지위를 인정받아 국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재외동포 범위를 손자녀까지로 규정해 4세대에 해당하는 청년 동포들이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손자녀(3세대)에서 직계비속(4세대 이후)으로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외국국적동포 지위를 인정받으면 최장 3년까지 국내 체류자격을 얻는다. 부동산·금융거래를 할 때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고 건강보험 적용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령은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부모 또는 조부모의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해 4세대는 외국국적동포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3세대 부모를 따라 국내로 이주한 4세대 동포들이 비자·여권 문제로 부모와 생이별을 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4세대 동포의 국내 체류를 허용하는 인도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구제조치에 따라 국내 체류 중인 동포는 지난해 말 기준 516명으로 대부분 고려인이다.
법무부는 "올해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점을 감안해 고려인 동포를 적극 포용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며 "4세대 이후 외국국적동포들도 자유왕래 및 국내체류에 대한 법적 지위가 보장돼 동포로서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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