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라봉·남조봉 등 공원 사유지 매입 나선다

입력 2019-01-25 13:43  

제주도, 사라봉·남조봉 등 공원 사유지 매입 나선다
5천757억 들여 도시공원 39곳 올해부터 연차 매입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2020년 7월 1일로 다가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구역의 효력상실에 대비해 제주도가 도민들이 많이 찾는 제주시 연동 남조봉공원과 건입동 사라봉공원 등의 도시공원구역 내 사유지에 대한 매입에 나섰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연차별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39곳 6천798천㎡에 대해 5천757억 원을 투입해 매입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올해엔 지방채 690억원, 자체 재원 35억원 등 총 725억원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매입 대상은 도시공원구역 효력 상실시 도심 녹지 벨트가 무너질 것으로 우려되는 9곳이다.
제주시의 용담·사라봉·남조봉·동복공원 등 4곳, 서귀포시의 월라봉·삼매봉·엉또·식산·강창학공원 등 5곳이 그 대상이다.
우선 매입 대상 중 도민들이 많이 찾는 제주시 연동의 남조봉공원은 전체 면적 167만㎡ 가운데 63% 가량인 105만㎡가 사유지다. 제주시 건입동의 사라봉공원도 전체 면적 100만㎡ 가운데 47%인 47만㎡가 사유지라 우선 매입 대상이 됐다.
도는 도로가 없는 이른바 '맹지'인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도 자체재원을 투입해 매입할 계획이다.
해당 사유지의 매입금액은 공시지가의 5배 수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민간이 공원 면적의 70%를 매입하면 나머지 30%는 주택 및 상업시설로 개발을 허용해주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제주도는 내년 6월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조기에 발주하고, 각 행정시에 토지보상 특별상황실을 설치·운영해 토지주와 보상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장기간 협의에도 불구, 토지주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를 열어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해당 고시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유지를 공원이나 도로 등으로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1999년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같은 법의 부칙은 2000년 7월 1일 이전 이뤄진 도시계획시설 대상이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았다면 2020년 7월 1일부로 그 고시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흔히들 이를 두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라 부른다.
2017년 1월부터는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고시에 대한 해당 토지주의 해제 신청도 가능해진 상태다.
ji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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