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軍항공기 소음피해 국내 첫 지자체 지원

입력 2019-01-27 09:00  

[주목! 이 조례] 軍항공기 소음피해 국내 첫 지자체 지원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천 가구 수혜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법은 멀고, 조례는 가까웠습니다."
경기 평택시가 국내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군 비행장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민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미군기지 주변 소음피해가 심한 지역 주택 200여채의 창문과 출입문을 교체했고, 117곳에 소음측정망을 설치한 것은 물론, 부대 주변에 소음 진동 표시 전광판도 세 군데 설치했다.


또 학교 13곳의 이중창호 교체·냉난방기 설치, 초등학교 2곳의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도 민가 550곳을 대상으로 출입문과 창호를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소음피해 지원사업은 평택시가 국내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예산을 투입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에 가능했다.
시가 자체 조례를 통해 주민 지원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이랬다.
관내 K-6(캠프 험프리스)와 K-55(오산비행장) 등 미군 부대 2곳이 있는 평택시는 그동안 기지 주변 소음피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의 힘을 빌리려 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방음시설 설치 사업을 펼치려 했으나, 해당 법률에는 방음시설사업의 기준과 절차가 없어 적용이 불가능했다.
'군 소음법'은 17대 국회에서부터 계류 중이어서 시는 방음시설 사업 예산 700억원을 확보하고도 아무런 지원사업을 할 수 없었다.
이에 시는 국방부에 방음 사업 관련 지침이나 특별법 개정 등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평택시에만 적용되는 지침이나 법령은 불가하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평택시는 기지 주변 주민 피해를 더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서 2016년 6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법적인 토대를 마련했다.
이어 '평택지역 항공기소음조사 용역'을 통해 소음 등고선을 기준으로 한 소음지도를 작성해 실질적인 소음도가 80웨클(WECPNL·항공기소음평가단위) 이상으로 나온 주택과 75웨클 이상으로 나온 학교·공공기관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당초 2020년까지 계획된 지원사업은 2년 더 연장돼 2022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총 7천여 가구가 출입문과 창호 교체 등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 관계자는 "근거 법률 제정까지 기다리기에는 군부대 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너무 컸다"며 "조금이라도 빨리 주민 지원사업을 펼치기 위해 자체 조례를 제정해 소음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