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취득자 20명 제주서 29일 국적증서 받는다

입력 2019-01-25 15:55   수정 2019-01-25 17:15

한국 국적취득자 20명 제주서 29일 국적증서 받는다
법 개정으로 국민선서 하고 증서 받아야 국적 얻게 돼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는 29일 제1회 국적증서 수여식을 열어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이 된 20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국적증서를 받는 사람은 출신 국가별로 대만 2명, 중국 3명, 필리핀 6명, 베트남 9명 등이다.
지난해 12월 20일 시행된 개정 국적법에 따라 귀화·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받아야 국적을 얻게 된다.
법 개정 전에는 귀화·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이에게 우편으로 허가통지서를 보내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적증서 수여식은 국민의례, 청장 축하 인사, 국민선서, 국적증서와 태극기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2012년 제주에 와서 배우자와 혼인해 아이 3명을 낳아 가정을 꾸렸으며, 이번에 국적을 취득하게 된 K씨는 "이렇게 어엿한 한국 국민이 된 것이 실감 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가정에 충실하며 한국에 기여하는 구성원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근 5년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연평균 귀화 허가자는 142명, 국적회복 허가자는 25명이다.
ato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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