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선거협조 요원', '조합선거 지킴이' 운영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도위원회 회의실에서 도내 22개 시·군·선관위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주요업무계획 시달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중점관리대책을 논의했다.
도선관위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돈 선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조합 운영 자율성은 존중하되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해 선거범죄 신고·제보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돈 선거 전담 광역조사팀 운영, 선거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후보 측이 함께 참여하는 '깨끗한 선거협조 요원'과 지역 이장·영농회장·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조합선거 지킴이'도 운영한다.
금품 수수자는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 조치를 홍보하고 조합별로 자정 결의대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정확한 선거인명부 작성, 투·개표 인력과 시설 조기 확보 등 최적의 선거관리체제도 구축한다.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사무를 안내해 수요자 중심의 선거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시·군·구 위원회 간 유기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해 선거사무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중대 선거범죄는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워 각 위원회가 적극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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