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해치는 동물 학대나 불법 영업 행위를 집중수사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특사경의 수사 범위에 동물보호법이 포함됨에 따라 올해부터 동물 학대행위 등에 대해 수사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도내 동물 영업·도살 시설, 사육농장, 유기동물 보호소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수사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 사항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등의 동물 학대행위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이다.
동물 생산업, 동물 장묘업, 동물 전시업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도 수사 대상이다.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면 동물 학대행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나 무등록 불법 영업 행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복지를 해치는 불법행위 역시 늘고 있다"며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까지 식품·환경·원산지·공중·청소년·의약 등 6개 분야에 머물렀던 수사 범위를 검찰과 협의를 거쳐 대부업·상표법·운수사업·방문·다단계 판매·동물보호,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문화재 보호 등 총 21개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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