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선서로 자긍심…대구서 개정 국적법 따른 첫 국적증서 수여

입력 2019-01-27 07:11  

국민선서로 자긍심…대구서 개정 국적법 따른 첫 국적증서 수여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어린이회관 꾀꼬리 극장에서 대구·경북 거주 한국 국적 취득자 71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한다.
이번 수여식은 국적 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받아야 한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개정 국적법에 따라 열리는 첫 행사다.
종전에는 귀화나 국적회복 허가를 받으면 우편으로 허가통지서를 받는 게 전부였다.
수여식은 국적 취득자를 비롯해 대구시 관계자, 독립유공자 후손 등이 참석해 축하할 계획이다.
행사는 대통령 축하 영상 시청, 귀화자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한다.
오는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은찬 어린이가 대표로 국민선서를 하며 모범귀화자로 선정된 결혼이민자 송지윤씨는 국적 취득자들을 축하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구본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우리 국적 취득자들이 국민선서를 함으로써 한국인이 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yongm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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