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정섭 공주시장 1심서 벌금 80만원

입력 2019-01-25 17:50  

'공직선거법 위반' 김정섭 공주시장 1심서 벌금 80만원



(공주=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섭(54) 충남 공주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2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100만원 미만이면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김 시장은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공주시민 등 8천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비롯해 선거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연하장을 대량 발송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면서도 "선거가 임박한 것이 아닌 1월 후보자도, 예비후보자도 아닌 상태에서 선거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내용의 연하장을 보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연하장을 8천명에게 발송했으나 일부에게는 도달하지 않았고,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직접 친분이 있는 사람도 상당수였다"며 "상대 후보자와 13% 포인트 이상의 득표 차로 당선된 것을 보면 연하장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직접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시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시정에 흔들림 없이 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일하겠다"며 "그동안 함께 걱정해주신 모든 분께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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