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해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발생한 50대 살인 피의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유치장 사고 방지 종합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남 경찰은 최근 관내 유치장 6곳을 점검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유치장 제도 보완과 시설·환경 개선안 등을 마련했다.
경찰은 강력사건 피의자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2인 근무 유치장의 야간 근무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유치장 내부 CCTV 등도 모두 정비하고 유치인 보호관 배치 기준도 준수하도록 했다.
지병이 있는 직원의 유치장 배치도 금지하고 변호인 접견 시설 개선·규정시간 외 변호인 접견 허용 등 유치인 인권보장도 강화한다.
지난해 12월 28일 해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살인 혐의로 입감된 김모(59)씨가 유치실 내부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검거 후 혐의를 부인하던 김씨는 유치장 담당 경찰관이 새벽 시간 조는 틈을 타 극단인 선택을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입감 과정에서 수색을 소홀히 하고 2시간씩 교대해야 함에도 임의로 4시간 교대근무로 바꿔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관리부실을 인정하고 유치장 당직 경찰관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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