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19년 만의 총파업 사태까지 번졌던 KB국민은행 노사갈등이 최종 마무리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이하 노조)는 25일 2018 임금·단체협약이 최종타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23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후조정안을 수용했으며, 이날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원 투표에는 1만1천921명이 참여해 1만1천136명(93.41%)이 찬성, 737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무효표는 48개였다.
국민은행 노사는 그간 최하위 직급인 'L0' 처우 개선과 페이밴드(호봉상한제) 폐지,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성과급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L0 근속연수 인정과 페이밴드 급여체계 개선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외부전문가와 함께 운영하고, 5년 안에 개선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2014년 입행 직원에 대한 페이밴드 상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는 일괄적으로 만 56세에 도달하는 시기의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팀장급 이하 직원에게는 재택 연수 6개월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PC 오프제를 실시하고 주 52시간제를 위해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며 유연근무제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박홍배 노조위원장은 "노사관계 회복과 더불어 조직 화합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인 은행장은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를 통해 고객과 직원 중심의 국민은행을 만들어 가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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