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돌려 포털 연관검색어 조작 30대, 1심서 징역 8개월

입력 2019-01-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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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돌려 포털 연관검색어 조작 30대, 1심서 징역 8개월
3개월간 총 1천190회 조작…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광고도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연관 검색어를 조작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4∼6월 총 1천190회에 걸쳐 광고를 위해 네이버 연관검색어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사무실에 노트북 30여대와 휴대전화 30여대를 설치해 두고 휴대전화 테더링(정보기기 간 데이터를 함께 사용하는 기능)이나 비행기 탑승모드 전환을 이용해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변경해 가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네이버 검색창에 '활성산소'라는 단어와 함께 특정 건강기능식품의 이름을 자동 검색해 해당 상품이 연관 검색어로 노출되도록 조작하는 식이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박씨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광고해 준 사실을 확인하고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방조, 도박공간개설 방조 혐의도 적용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구글·트위터 등에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광고해 회원 1만6천여명을 모집하도록 도왔다.
재판부는 "(박씨가) 포털 운영자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보게 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의 규모와 범행으로 얻은 이익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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