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조현아 사건 정식재판에 회부

입력 2019-01-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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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조현아 사건 정식재판에 회부
검찰, 벌금 1천500만원 약식기소…법원 "약식절차 부적절 판단"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법원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법원 관계자는 "약식 사건 담당 재판부가 약식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공판 절차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70) 씨를 불구속기소 하고, 조 전 부사장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대한항공은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대한항공 소속 현지 우수직원으로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며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았다.
실제로 대한항공이 필리핀지점에 재직 중인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씨 사건은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 심리로 오는 3월 12일 첫 재판이 열린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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