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공항에 도착한 승객이 주기장에서 버스 탑승을 거부하며 공항 관계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8일 제주공항경찰대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3시 48분께 김포에서 출발해 제주공항에 도착한 A항공사 항공기에서 B(28)씨가 대합실 이동을 위한 버스 탑승을 거부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항공사 정비사를 상대로 "나는 제주공항의 주인이다. 국정원 직원이다"라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정비사는 곧바로 제주공항경찰대의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B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테러 용의가 없다고 판단, 귀가 조처하는 한편 소란이 기내가 아닌 항공기 밖에서 이뤄짐에 따라 항공보안법 적용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의 운행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방해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내 밖은 뚜렷한 처벌 조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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