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통리 이주 무산에 입동리 주민들 도청·시청 찾아 거센 항의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이승민 기자 = 청주공항 인접 지역에 추진 중인 충북도 산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사업과 관련, 이주 대상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주민 의견을 반영, 이주자 택지로 점찍었던 내수읍 원통리 청주시 소유 부지로의 이주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에어로폴리스 2지구 사업지인 내수읍 입동리 이주대책위원회는 28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2016년 청주공항 남쪽 원통리 도시공원 부지로 이주를 약속했지만, 지난해 돌연 말을 바꿔 이주자택지를 조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통리 이전 불가 통보를 받은 주민들은 삶의 터전과 갈 곳을 잃은 처지에 놓였다"며 "시는 주민이 받아들 수 있는 이전 부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동리 주민들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원통리 대신 2지구 내 다른 택지를 제안했지만, 해당 부지는 폐수처리장과 철도가 인접해 거주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호소했다.
문홍열 이주대책위원장은 "토지 보상금액이 평당 40만원 수준인데 이 금액으로는 청주에서 24평 아파트 전세도 들어갈 수 없는 금액"이라며 "보상금을 현실화하던지 주민이 원하는 이주택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청주시를 겨냥한 것은 2016년 7월 이승훈 전 시장과 주민들과 면담(토요데이트) 때문이다.
시는 당시 '청주시 소유인 원통리 산 136의 1로 이주할 수 있도록 공원을 해제하고 이주택지를 조성해 달라'는 주민 요구에 "제반 절차를 협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실제 공원 해제 고시 등 절차를 밟았으나, 관련 법 검토 결과 해당 시유지는 이주자 택지 조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났다.
주민들은 도청 기자회견에 이어 시청도 방문해 한범덕 시장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원래대로 원통리에 이주자 택지를 조성하거나 (충북도가) 인근 도유지를 이주 용도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사업 부지 내 이주 대상은 32가구이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원통리는 이주자 택지를 사용할 수 없고, 2지구 외에 다른 택지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내수읍 입동리와 신안리 32만㎡에 항공산업·물류 등의 기업체들이 입주하는 공항 중심형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이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사업비(710억원)를 절반씩 분담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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