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만 33명…윤창호 사고도 지난 추석 명절 때 발생
처벌 강화한 윤창호 법도 시행…각별한 경각심 필요
(전국종합=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일명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이후 첫 명절인 설 연휴를 맞아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지난해 명절인 추석 연휴에는 스물두살 청년 윤창호가 혈중알코올농도 0.181%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박모(26)씨의 BMW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3∼2017년) 설 연휴 기간(4일)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1천156건을 기록했다.
5년간 설 연휴 기간 전체 교통사고(8천230건)의 14.05%를 차지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년간 모두 33명으로 집계됐다.
교통안전공단 한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에는 차례 후 음복,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 식사자리 등으로 평소보다 음주 기회가 많아져 음주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소보다 높고, 음주 사고로 인한 치사율도 평소보다 훨씬 높다"고 말했다.
2017년 한 해 동안 음주사고는 모두 1만9천517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가 439명, 부상자는 3만4천364명이 나온 것으로 집계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7천662억원으로, 음주운전 건당 평균 사상자 비용은 3천618만원으로 비음주 운전사고 피해 비용보다 3.5배에 이르는 등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낳는다.
지난해 12월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유발하면 개정법에 따라 최저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된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10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올해 6월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도 시행된다.
음주운전 판단 기준이 현행 0.05%(혈중알코올농도)보다 낮은 0.03%가 된다.
사람의 신체 키와 몸무게,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소주 1∼2잔을 마시고 1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수치인 0.03%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진다.
면허 취소 기준도 현행 0.1%에서 0.08%로 강화됐다.
경찰은 "설 연휴라고 가벼운 마음으로 '음복술 한잔쯤이야' 하고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했다가는 자신의 가정뿐 아니라 남의 인생에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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