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 가족끼리 즐기는 체험낚시 "구명조끼 착용 필수"

입력 2019-01-28 14:24  

명절 연휴 가족끼리 즐기는 체험낚시 "구명조끼 착용 필수"
최근 3년여간 사고예방 수칙 미이행 15건…제주, 낚싯배 안전점검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2년 전(2017년) 추석 연휴인 10월 3일 제주시 신촌포구 앞 해상에서 낚싯배(2t)가 높은 파도에 맞아 전복됐다.
이 사고로 배에 올라 낚시를 즐기던 A(당시 50)씨 가족 5명 중 아들(4살)이 물에 빠져 숨졌고 한 살짜리 딸은 크게 다쳤다.
A씨 가족 전원은 사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해경 조사 결과 확인됐다.

하루 전날인 같은 해 10월 2일에도 제주시 애월읍 중엄리 앞바다에서 낚싯배가 뒤집혀 낚시객 B(43)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B씨도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명절 연휴를 맞아 가족·친지나 친구끼리 배에 타 낚시 체험을 하려다 끔찍한 사고를 당하는 일이 간혹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해상의 날씨가 갑자기 나빠진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나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내 낚싯배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2016년 승선자 구명조끼 미착용 4건, 신고확인증 미게시 2건, 안전운항명령 거부 1건, 승선자명부 작성 위반 1건, 승선자변경신고 위반 1건 등 총 9건이 적발됐다.
2017년에는 승선자 구명조끼 미착용 2건, 음주 운항 1건 등 총 3건이 단속됐다.


올해 들어서는 승객 미신고 탑승 1건, 낚싯배 영업구역 위반 1건, 음주 운항 1건 등 총 3척의 배가 해경에 적발됐다.
도는 내달 설(5일) 연휴를 앞두고 낚싯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등록 낚싯배 217척에 대해 안전점검을 31일까지 시행하고 있다.
도는 낚시 어선업 종사자 및 승객 안전운항 준수사항 이행 실태, 안전설비 비치 여부, 전문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낚시 어선업 종사자들에게 낚싯배 출항 시 이용객 등 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제주 섬에는 낚시용품을 갖춘 어선이나 보트를 이용해 손님이 낚시를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체험형 낚시 어선업이 활성화돼 있다.
이승훈 도 수산정책과장은 "모든 낚싯배 이용객은 구명조끼를 반드시 입고서 낚시 체험을 해야 한다"며 "설 연휴에도 비상근무 반을 편성해 낚시 어선업 종사자에 안전에 대해 홍보해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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